이혼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의 부정행위와 위자료본문
1. 들어가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또한, 협의이혼은 필수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는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그런데 위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중 한쪽 당사자가 갑자기 변심을 하여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숙려기간 도중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중에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재판상 이혼에서 규정하는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선고 등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인 A와 B는 2018. 2. 14. 경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② 그런데 A는 2018. 1.말 또는 2018. 2.초경부터 ◇◇동호회 회장이던 C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8. 3. 4.경 무를 만나 영화를 관람하였고, 2018. 3. 13.경에는 함께 공연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와의 이혼 등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 무와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이에 B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부정행위를 한 A의 행위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①A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 ②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및 ③甲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한 시기, 甲과 乙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甲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甲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더라도 A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 행위는 혼인파탄에 원인에 이르게 되는 행위이고, 따라서 A는 B에게 이로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마치며
간혹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니 그때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정도는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협의 이혼 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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