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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2-23

형사

성범죄에 관하여4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범죄에 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여 실무에서도 경우에 따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규정 중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청소년성보호법 규정 중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규정 중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에 관하여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4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49조부터 제60조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그 중 일부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정보 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정보 공개 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공개 및 고지 대상자는 우편송부 및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해 공개 · 고지됩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특히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위가 매우 엄격해진 점, 추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형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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