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에 관하여 5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범죄에 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여 실무에서도 경우에 따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규정 중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성매매처벌법 내용에 관하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참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란 업무관계,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 외에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내용 및 보호처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참조).
무엇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성매매처벌법 제24조 참조),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성매매처벌법 제25조 참조)한다는 점입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가석방 등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위가 매우 엄격해진 점, 추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