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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9-02-12

형사

카메라등 촬영이용죄 무죄 사안 분석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0. 07:31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철 1호선 D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로 2018. 3. 26. 범행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출받아 카메라 사진폴더를 확인하였으나 여성 신체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최근 실행 프로그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 구동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진폴더를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변명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결국 비밀번호를 풀었고, 경찰관은 불법촬영된 영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기 압수를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위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기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 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임의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의 부족 및 피의자가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영장 미구비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위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일선에서는 디지털증거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칙 등 신설된 수사규칙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확보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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