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의 법률적 효과>본문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4. 8. 21.선고 84므45 판결).
대법원은 사실혼에 대하여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민법 규정의 적용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 및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인정하고(제826조),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여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839조의 2),
민법 제752조에서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했을 때 인정되는 성년의제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특례인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판결).
따라서 일정한 경우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야 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18.06.06
- 다음글<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절차> 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