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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6-06

이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본문


    

지난 시간에 사실혼의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법률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특히, 오늘은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타방 배우자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이미 사망해버렸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 사망한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각종 연금법상의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전에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

주거 상황이나 경제적 생활, 사후처리의 문제, 망인 가족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생전에 두사람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확인을 받아야 하는 타방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검사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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