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파기와 관련된 문제-1>본문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예상치 못하게 혼인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행히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실혼 파기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7. 3. 22. 75므28판결).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당장 드는 생각은, “결혼식에 들인 돈이 아깝다”, “예물로 주고받은 것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혼수로 산 가구는 누구 것이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 등 일 것입니다.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 들인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일방 당사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쓰지 않아도 될 결혼식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가 됩니다.
대법원 역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유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결혼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선고 84므77판결).
다만, 이 경우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을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서로의 유책 정도를 따져 법원이 과실비율을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2. 예물로 주고받은 것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수수를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아무리 사실혼 파탄에 주요 귀책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1996. 5. 14. 96다5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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