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파기와 관련된 문제-2>본문
<사실혼 파기와 관련된 문제-2>
3. 혼수로 산 가구는 누구 것일까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이것저것 새로운 가재도구를 구입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다면 위 가재도구의 구입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는
여전히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구입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가재도구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가재도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해야할 것이고, 소유권이 남아있는 이상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2000므1257,1264),
4.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귀책으로 파기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실혼 파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생활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내밀한 부분이고,
혼인생활이 원만할 때는 미처 이혼을 예상 못하여 증거 수집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만 난무하여 이혼소송이나 사실혼 관련 소송이 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감정소모만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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