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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7-15

부동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하여>

본문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자 하는 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적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입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

 

2. 예외적 지정권자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동법 제3조 제2).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3).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법이 규정한 지정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정권자 아닌 자들이 구역지정의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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