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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본문
지정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개발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조 제1항).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조 제1항).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8조 제1항).
4. 고시, 공람, 통보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동법 제9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조 제3항).
다음 칼럼에서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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