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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본문
오늘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등의 결정 및 고시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 여기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2. 개발행위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9조 제5항).
3. 농지전용허가 의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제5항).
또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동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19조 제항). 즉, 구역지정 후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농지취득자격 의제가 되어 즉시 농지를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중 특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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