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법상 총회검사인 제도에 대하여>본문
주주총회 관련 법적이슈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상법상 총회검사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규정 : 상법 제367조 제2항
상법 제367조 제2항에서는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총회검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도의 취지
이 제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1년 개정상법으로 도입이 되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제도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관련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미리 검사인 선임을 통하여 조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종래 상법에는 제367조 제1항에서 ‘이사가 총회에 제출한 서류’나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회가 선임하는 검사인, 일명 서류검사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검사인 제도는 이와 달리 총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총회 검사인의 선임
총회 검사인의 선임은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 전에 법원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이러한 총회 검사인 선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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