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법상 총회검사인의 선임에 대하여>본문
이번에는 구체적인 총회 검사인 선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는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상법 제367조 제2항). 이는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 모두 동일한 요건이며, 주주 한명이 꼭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여러 주주가 모여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법상 이와 같은 지분요건은 소수주주의 권리이므로, 회사 정관에 의하여 함부로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주주는 선임청구시부터 선임결정시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2. 신청시기
보통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후 하게 되므로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검사인의 선임 자체가 총회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 및 검사인 후보자의 인선까지 고려하면 조속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심리하는 도중에 주주총회가 종료한 때에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지므로 각하됩니다.
3. 신청절차
총회검사인 선임의 신청은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반드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제1항). 소수주주가 총회검사인의 선임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조사한 후 바로 총회검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총회검사인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즉 실질적 요건은 필요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검사인 선임재판은 검사인으로 되는 자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총회검사인 선임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된
총회검사인의 지위 및 직무권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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