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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총회검사인의 지위 및 직무권한에 대하여>본문
이번에는 총회검사인의 지위 및 직무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회검사인의 지위 및 자격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총회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임시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총회검사인은 말 그대로 ‘임시’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기는 없고, 직무가 종료하는 순간 종임합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도 법원은 총회검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총회검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중립적인 지위에서 총회의 절차를 감독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 고문변호사 등은 검사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총회검사인의 직무권한
총회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잘 되었는지, 회사가 주주제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자격이 적법한지, 의결권 행사의 내용 또는 정족수의 계산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검사인은 이와 같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고, 위임장 또는 의결권행사서 기타 관계서류의 열람, 총회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조사와 관계없는 회사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3. 총회검사인의 보고의무
총회검사인은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 제1항, 제1항). 총회검사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추후 결의취소소송 등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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