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종료 후, 소송비용의 문제본문
상담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그것인데요,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는 당사자에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결심하는데 있어 비용 문제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송비용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해당 조항을 살피겠습니다.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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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법령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등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변호사 보수를 부풀려 청구한다거나 하는 등의 위험이 있겠지요.
소송비용의 문제는 재판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진행되는 소송비용의 문제의 핵심, 청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 행정소송이 종료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금액을 확정 받은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 패소한 경우 보통 패소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인데, 청구금액이 과다하면 향후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3. 각하, 기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소 취하한 경우에도 취하한 상대방은 소송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문이 없는 상태이므로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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