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실무 -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본문
오늘도 이혼 실무에 있어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경우도 소송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송 외에, 상간자에 대하여도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간자에 대하여 별도로도, 또는 이혼소송과 같이도 각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우리 민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가 공동으로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깨졌을 때 남은 배우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인데요, 법원은 일관되게,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남은 배우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간자에게도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즉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소송을 하려면 소송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전부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통해 상간자의 나머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상황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칼럼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전글이혼 실무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기준 19.01.12
- 다음글이혼 실무 - 양육비 미지급 시의 구제방안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