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실무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기준본문
칼럼의 연재로 단순 법률지식이 아닌 실제 이혼 소송에서 취급하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혼 실무에 있어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실무에서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기준입니다.
오늘의 질문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 친권,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아이 아빠도, 저도 서로 팽팽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제력을 들며, 향후 소송으로 가면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온 것도 저이고, 아이들 역시 엄마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활동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편 말대로, 제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제가 갖는 것이 소송으로 가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참조).
위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칼럼에서는 실제 실무의 진행 내용을 다루기로 했었지요. 결국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는, 결국 과연 실무에서 실제로 판단할 때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 중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지에 관한 것일 텐데요, 이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자녀의 의사”입니다.
그 중 “현재 자녀의 양육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이 정해둔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실의 상황, 그리고 자녀의 양육환경이 이미 고정된 상황을 법원에서 부정하고, 억지로 바꾸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는 자녀의 상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그리고 자녀가 물건도 아닌데 실제 법원에서 아이를 억지로 타 양육자에게 데려다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혼소송 전 고정된 양육상황은 이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시라면 자녀를 반드시 양육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요즘의 재판과정에서 많이 반영되는 문제인데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의 가장 큰 중심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의사 즉, 자녀가 부, 모 중 누구에게 더 유대감을 느끼는 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위의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할 텐데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 일방의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정주부라고 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무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자녀의 의사”이므로 현재처럼 정성껏 자녀들에게 애정을 주고 양육하신다면 충분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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