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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본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당해고시의 구제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우선, 해고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 및 관계 당사자 심문을 통하여 구제명령 또는 구제신청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동법 제30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1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1조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매우 짧고,
그 기간 내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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