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는 누구의 친생자일까요?본문
난임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켜 출산하였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이와 관련된 최근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부부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였습니다.
부부는 대학병원을 통하여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의 대리모에게 착상시키고,
대리모는 미국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달시 미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가 어머니로 기재되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데려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구청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미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대리모의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구청장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면서,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대리모 계약이 아니고,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가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부자관계와 달리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기반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형성되므로,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다.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브15).
위 판결은 모자관계를 출산으로 판단한다는 점, 대리모 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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