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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2 - (후견인의 횡령)본문
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2 - (후견인의 횡령)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횡령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고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학대, 방임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후견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고발을 합니다.
기존 후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후 선임된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이 고발을 하기도 하고, 법관 또는 사무관 등에 의한 직무고발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족들이 후감 사건번호로 의견서 및 진정서를 접수함으로써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후견인에게 횡령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2. 후견인 변경 또는 추가 선임
후견인의 사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후견사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비위행위의 위법성 또는 사무집행의 부적절성이 커서 후견인으로부터 하여금 후견사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3. 사전처분
후견인 변경 등의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 피후견인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후견인에 대한 직무정지와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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