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나 유치원에서 자녀들이 매일 먹는 급식에 문제가 있다면?]본문
[학교나 유치원에서 자녀들이 매일 먹는 급식에 문제가 있다면?]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의 경우, 자녀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 위생적인 급식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지장에 생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급식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지원금의 부당수령 문제
2. 원산지 허위표시의 문제
3. 위해식품 제공의 문제
4. 영양사 미고용 문제
5. 표시기준 위반식품의 사용문제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형사책임 혹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경우에는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정명령, 평가인증의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나 취소, 시설폐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각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될 여지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행위태양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식중독 등이 발생하여 자녀들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 또한 물론입니다.
최근 안양 등지에서 많은 수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많은 정보를 교환하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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