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본문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압수, 수색 등의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나 도청, 비밀녹음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만으로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가 형벌권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위법수집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본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에 있어 적법절차의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예외 인정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과 같은 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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