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본문
1. 들어가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화에 대한 필요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상법 제288조 이하에서는 발기설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발기설립이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상법 제301조에서는 모집설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충분할 때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의 경우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3.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살펴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우리 상법에서 마련한 절차가 다르고 그 절차적 차이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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