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성희롱 고발로 인한 해고본문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고발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입니다.
요즘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인하여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고발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뿐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는 물론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직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동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경우 해고 등의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동법 제30조) 성희롱 피해자 및 문제제기를 한 다른 직원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미투’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피해자가 더 당당해지는 사회를 꿈꾸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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