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일까요?본문
<제목 :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요?
사행성 조장이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냐를 두고 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 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1심은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추징 또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있고,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이로써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법적 관계에서 비트코인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볼지 등 여전히 관련문제가 산재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 이전글주유소의 혼유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17.04.01
- 다음글직장 내 성희롱 고발로 인한 해고 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