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유소의 혼유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본문
<주유소의 혼유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입니다.
주유소에서 유종을 잘못 주유한 이른바 ‘혼유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유종을 정확히 말했는데도 엉뚱한 유종을 주유했다면 당연히 주유소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종을 말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원고는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주유소의 직원에게 ‘기름을 넣어 달라’고만 요청했고, 주유소의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습니다.
뒤늦게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발견한 원고는 급히 주유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차량에는 18L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 수리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혼유사고의 책임이 전부 주유소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당시 직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고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함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주유소 직원의 책임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원고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즉, 혼유사고 발생의 30% 책임은 유종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 판결).
혼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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