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배 발신인 명의와 사문서위조죄본문
<택배 발신인 명의와 사문서위조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택배 발송 시 발신인 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은 정부 사업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이 담긴 택배를 보내면서 택배의 발신인으로는 숙모의 이름을, 발신 주소로는 숙부의 회사 주소를 기입하였습니다.
이 택배는 수취인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부의 회사로 반송되었고, 택배 상자를 열어본 피고인의 숙부는 택배 안 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군인,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고, 수사 끝에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피고인임이 밝혀져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발신인 란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단을 하였습니다(다른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된다"고 사문서의 개념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에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의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도14992 판결).
그러나 이번 판결은 택배의 내용물이 가짜 폭발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서, 일반적인 택배의 발신인 위조가 사문서위조죄가 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택배의 내용물 및 그 중요도에 따라서 택배 발신인의 위조가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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