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수익의 문제본문
<제목 : 상속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수익의 문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의 설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법률용어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즉, 임대수익은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기 때문에 민법 제101조 제2항의 법정과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정과실은 민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바로 상속분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하에서는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 산정의 대상에 상속재산의 과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즉, 이 판례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를 그 해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가액 산정의 대상에 상속재산의 과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 민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즉, 이 판례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을 그 해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위 두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상속재산 가액반환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조문은 다르지만, 결국 과거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의 판례라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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