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는?>본문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4조),
이혼소송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에 관한 것이어서 승계될 수가 없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최근 이혼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한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7브58).
이 사건은 이혼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간 도과 전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망한 당사자의 유족은 이혼판결을 기초로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사망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유족은 “이혼판결이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에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의 이혼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일방 당사자의 이혼 판결 항소기간 만료 전 사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청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유족은 사망 당사자의 상속재산 때문에 이혼신고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혼판결이 선고까지 되었는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입장에선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 전 당사자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혼 배우자가 유효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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