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본문
1.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관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6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이는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파탄주의’입니다. 즉, 유책배우자여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유책주의’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파탄주의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 판결
A씨는 배우자인 B씨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이후 10차례나 넘게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다가 취하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전혀 유지되지 않은 파탄상태였고, 이에 A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비록 A씨가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마치며
최근 대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관한 연구 용역을 사업을 발주하며 이혼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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