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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15-05-08

상속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의 특별기여분 인정 기준

본문

 

1. 들어가며

 

민법 제1008조의2의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여자의 특유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부부 사이에서는 동거·간호 등 1차적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1008조의2 1항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별 기여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는바,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19. 12. 2. 선고 201444 판결

피상속인 A와 전처인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후처인 C AC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C는 피상속인인 A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A와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면서 특별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특별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단지 동거, 간호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A가 병환에 있을 때 CA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C의 특별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C의 특별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마치며

 

피상속인 배우자의 간호 등이 민법 제1008조의2 2항의 특별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동거하면서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간호 등의 비용을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와 상속재산의 규모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한 부양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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