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하여(2)본문
1. 들어가며
저번 칼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판매자 등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가해질 수 있는 제재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관하여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등의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판매자에 대한 제재
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여기서 일정 기간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 규정을 살펴보면 6대 판매원칙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판매제한명령
금융회사의 판매 6대원칙 위반이 소비자의 재산상의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청약철회권은 7일, 15일 등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는 금융상품 청약을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숙려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유형별 숙려 기간 |
보장성 |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
투자성․자문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성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약철회권은 위에서 설명한 위법계약해지권과는 다르게 숙려기간 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계약의 위법성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새롭게 제정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핵심은 결국 금융판매업자의 불공정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가 위법하게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간 준수 등의 제약이 있는바,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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