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청심사제도본문
[소청심사제도]
1. 의 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입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의 종류 및 그 구성
가. 소청심사위원회는 ①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②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③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⑥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위 위원회의 위원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위 ① 내지 ⑤) 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이상인 비상임위원(위 ⑥)으로 구성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 9조).
3.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하고, ‘부작위’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4. 소청 절차
가. 소청심사의 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 정한 처분 이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의 종류에는 불이익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부확인을 구하는 청구,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있습니다.
나. 심 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등 사실조사를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2조).
소청인에게는 진술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진술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다. 결 정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시 최종결정시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을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라. 결정의 종류 및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는 ① 심사청구가 적법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각하, ② 본안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③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취소·변경, ④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경우 이유 있으면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의무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기속하고(국가공무원법 제15조), 소청인에게는 불가쟁력(소청인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제기기간 90일)을, 소청심사위원회 및 처분행정청에게는 불가변력(위원회 등은 임의로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미칩니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가.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나. 소청을 거친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행정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상 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원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원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결 론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익구제방법으로서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의 자기통제의 의미를 갖는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심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것 보다는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있는 처분청의 행위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전글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제도 15.09.14
- 다음글민법상 조합(동업계약)의 법률적 문제] 1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