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습상속본문
[대습상속]
1. 머리말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정은 둘의 결합이 아닌 양가(兩家)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민법상 대습상속에 관해 알아볼 것인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으로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②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본래의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대습자)’가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2. 대습상속의 일례
가. 보통 상속을 생각하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대습상속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모와 자식간이 아닌 경우에도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예를 들어 갑은 을과 혼인하여 A, B, C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P와 결혼하여 아들 Q를 낳고 살던 중, 불의의 사고로 A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갑이 상속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다. 위 예를 통해 살펴보면, A가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은 당연히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P와 Q가 상속을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본위상속이라고 합니다.
라. A의 사망 후 갑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상속재산의 분할시에 등장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만약 A가 갑의 사망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면 그 재산은 당연히 갑의 배우자인 을과 A, B, C 세 자녀가 각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가 갑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여 본래 A가 생존해 있다면 받았을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과 B, C가 모두 상속한다고 한다면 뭔가 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대습상속을 통하여 A의 배우자인 P와 그 자녀인 Q에게 A를 대신해 A의 상속분만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3. 맺음말
물론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민법에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고 하여 그로 인해 맺어진 배우자의 부모 등과의 인연의 끈이 곧바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대습상속제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결혼을 통해 맺은 인연의 끈은 무척이나 견고해 보입니다.
- 이전글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5.09.22
- 다음글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제도 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