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본문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 시작하며
황사와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셔야 하지만, 햇볕만은 이제 완연한 봄기운을 품고 있는 시기인지라 마음은 한층 따뜻해져 갑니다.
여기서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인한 소송계속 상태에서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소송 계속 중 원·피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해 소송 절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1인의 중단사유로 소송 전체가 중단되고, 통상공동소송인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만이 소송이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상속인이 있으면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이 소송절차가 중단될 당시 소송이 계속되었던 법원에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 받기 위한 수계신청(受繼申請)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지위에서의 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는 할 수 없으나, 상속포기 기간 내에 한 수계신청도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효력이 있게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국판결이 송달 된 후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 수계신청을 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요,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판결선고 후 상속인이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상고와 수계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법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중단의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 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피고의 소송계속 중 원고나 피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사망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혼동에 의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술하듯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의 중단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법한 수계신청 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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