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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15-10-14

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본문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1. 시작하며

 

지난 시간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상속인은 있지만 소송대리인이 없어 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때부터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대법원 1995. 5. 23.자 선고 9428444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시 당연승계의 문제는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이전 문제이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그 지위를 이전받는가는 소송진행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사망 후 절차 중단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효력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내려진 판결은 무효로 보면서도(소송의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 측면 강조),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한 경우 적법한 수계인(상속인 등)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절차상의 위법은 있으나 무효인 판결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의 당연승계를 긍정하는 대법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여 충분한 공방을 통해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못했으므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상소·재심을 통해 위법한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4. 마치며

 

위와 같이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법원에서 이를 간과한 채 내린 판결이 절차상의 위법은 있으나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의 경우 위 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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