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부 및 소멸시효의 문제]본문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부 및 소멸시효의 문제]
1. 들어가며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 벚꽃도 만개하고 새싹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시기적인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일방에 의한 양육이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위 판시에 비추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 소멸시효 진행여부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면서,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그러므로 10년(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이 지난 과거의 양육비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된 바 없다면 양육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맺으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양육에 관한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결정하였다면 그에 관해서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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