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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16-01-14

상속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의 …

본문


 

1. 들어가며

 

오늘은 피상속인,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아들이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등 처분하였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 및 취지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상속재산이 처분되기 전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이 된 자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는 그 처분행위와 관련한 제3자의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그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이 되기 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문제

 

. 이와 관련하여 또 문제될 수 있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상속분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이 있는 경우, 나중에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자가 그 과실에 관해서도 상속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 이에 관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2757,2764 판결은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양수받은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등을 근거로 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 게다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83796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과실 취득행위가 나중에 인지나 재판에 의해 상속인이 된 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에 관하여 위 나.항의 대법원 판결의 근거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므로 인지나 재판에 의해 상속인으로 된 자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청구 외에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된 때까지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해서는 민법 제1014조 또는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맺으며

 

대법원 판례가 민법 제1014조를 통해 나중에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 법률해석을 통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때까지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과실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만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리 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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