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소송과 불법도청 등의 문제본문
1.들어가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통화내역의 조회도 어렵게 되어 때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인이 직접 배우자를 미행하기도 하고, 비용을 들여 사람을 붙여서 사진, 영상의 촬영 및 불법도청을 통한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소송에 현출시켜도 될 것인지가 필연적으로 문제되므로, 그러한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위법한 증거수집과 법적 책임의 문제
가.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녹취파일을 수집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
(1) 위법한 녹음의 경우에 문제되는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는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의 규정이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2016. 3. 3. [법률 제14071호, 시행 2016. 3. 3.] 법무부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1.12.29.]
(2) 실무에서의 처벌수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판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은 보통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범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기자가 취재원 확보를 위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2건의 판례는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개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타방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당초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에 그쳤던 경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나. 위치추적기의 설치 등을 인한 위치정보의 이용
(1) 타인의 차량 등에 GPS등을 설치하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반한 행위가 되어 동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2)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상간자가 원고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2) 다만 상간자는 원고에게 반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불과 50만 원만이 위자료로 인용되었고,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를 인정,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한편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항소심이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였던 바가 있으나, 대법원은 동 판결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다만 위 판결은 파기환송판결이기에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나, 사실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현저히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더 중한 죄임을 감안할 때).
한편 위 판결을 보면 위치정보법 위반의 경우 형사책임으로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 론
이혼소송 등에서 위법한 녹취나 위법한 위치추적이 문제되는 경우는 적지 않은데, 위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에 더불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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