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왕발통은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본문
요즘 사람들이 “왕발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발통”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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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왕발통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규상 제약이 없는 것일까요?
요즘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도로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차도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구요.
두 바퀴 사이의 판에 서서 타는 형태라서 제동이나 방향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차도로 나가서 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타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일단 “괜찮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왕발통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이라서 법규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현행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결국 왕발통을 타려면 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②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③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로 차도에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인도에서 타는 것은 일단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사정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원동기 장치라면 보험가입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네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동휠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전동휠의 이용으로 과태료딱지를 받는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안전에는 항상 유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전동휠은 생각보다 빨라서 시속 25km 정도의 속도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속 25km는 성인이 전력에 가깝게 달리는 속도와 비슷해요. 그리고 전동휠을 타는 사람도 맨몸이고 부딪히는 사람도 맨몸인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된다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큰 부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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