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격일제 근무와 휴일근로수당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휴일근로’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에서는 하루를 일하고 하루는 쉬는, 소위 ‘격일 근로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격일째 하루 쉬는 날도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휴일근로의 의미에 관하여(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A씨 B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로, 하루 일하면 하루는 쉬는 격일 근로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운수회사에서 시행하는 사내 교육이 마침 A씨가 쉬는 날에 이루어졌고, 그날 B운수회사는 A씨에게 통상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휴식하는 날 사내 교육에 참여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의 의미에 관하여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일 근무에 관하여도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격일 근로를 하는 직원의 쉬는 날은 휴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회사·업종마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스템이 있는바, 일반적인 주5일 근무와 다른 시스템의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로기 이는 본인의 근로제공이 휴일 근로제공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동산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13.04.10
- 다음글일부 공용부분에 관하여 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