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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13-05-15

형사

음주측정과 공무집행방해죄

본문

1. 들어가며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경찰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경찰서까지 같이 갈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그 후에 경찰을 폭행하였다면 이 또한 경찰의 공무집행 중이라고 봐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7193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 이○○, ○○은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물어 차량이 10정도 움직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내지 음주측정기를 직접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주차된 순찰차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하차를 계속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는 방법으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경찰관 이○○이 피고인을 1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제지한 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폭행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관이 경찰서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그런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달아나자 추격하는 것은 경찰의 음주측정이라는 일련의 공무집행의 과정 속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진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음주측정과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는 자와 경찰 사이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음주측정이라는 공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위의 판결을 통해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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