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식 시간을 필수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때마다 15분 정도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휴게시간은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본소),
A씨는 X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X자동차의 생산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시간을 근무할 경우 10분 ~ 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X자동차가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며 소를 제기했고, 상여금 산정 기준에 있어 근로 시간이 계산되어야하는데, 위의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X자동차의 근태관리규정을 살펴보면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각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정상’)으로 처리해왔던 점,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근태관리규정에 아침에 출근해서 종업시간 퇴근할 때 까지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 사이에 포함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노동자의 근로시간, 근로일은 임금이나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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