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편수취거부와 의사표시의 효력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의 권리, 의무 등의 변경이나 문제가 발생하여 권리, 의무의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 등의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물의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8. 20. 2019두34630
A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B씨는 A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입니다. B씨는 A조합이 A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2016. 2~3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청구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이러한 우편물을 모두 수취 거부하여 반송시켰고, 한참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B씨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건 각 우편물에 B씨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A조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이 반송된 당시 B씨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A조합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넉넉히 추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이 A조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치며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에 권리 등을 행사했다는 ‘시간’적인 측면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취하는 상대방이 수취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권리행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수취인이 충분히 그 권리행사가 어떠한 것인지 넉넉히 예상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거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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