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과 부당이득금반환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의신탁 중에서 계약당사자가 부동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는 단지 부동산 등기만 받는 것이라면 이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자간 명의신탁에서 형식상의 부동산 등기자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2.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A씨는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B씨와 사이에서 명의수탁자를 C씨로 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C씨 앞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후 A씨는 명의수탁자인 C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C씨는 자신이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등기는 비록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 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마치며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법리가 매우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인가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복잡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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