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택시운전자격 취소규정의 위헌성본문
1. 들어가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하여 택시기사 A씨는 위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택시운전 자격 취소 규정이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올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64 결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자, 인천 남동구청장은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A씨가 위 근거 규정에 대하여 위헌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 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위 규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위 여객운수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보아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3. 마치며
형사상의 처벌과 별개로,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부가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상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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