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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상소권의 포기와 불상소의 합의본문
[민사소송법 / 상소권의 포기와 불상소의 합의]
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 상소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도 상소의 대상적격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 및 상소제기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소권의 포기와 불상소의 합의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소권의 포기
소송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상소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또한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이미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법원은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5조 제2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
항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하여 항소기간 만료 시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참조),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5. 2. 선고 2005마933결정 참조). 그리고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을 확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6. 5. 2. 선고 2005마933결정 참조).
3. 불상소의 합의
만약 당사자가 합의로 1심 소송 판결에만 그치고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소송법상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불항소의 합의는 명문의 규정(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이 있지만 위와 같은 불상소의 합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의 취지와 구조를 살펴보면, 불상소의 합의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판례이기는 하지만 불항소의 합의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참조), 불상소의 합의도 소송법상의 계약으로 가능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상소의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상소권의 포기와 불상소의 합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다면 상소권은 포기하기로 한다 내지 상소하기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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