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허]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영업에 있어 상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회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상표의 유사성 여부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러한 상표의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련하여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Nature Friend’로 구성된 이 사건의 등록상표와 ‘자연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 사이의 상표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반 수유자와 거래자의 입장에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록 비슷한 느낌의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그 자체로는 비슷한 호칭이나 의미를 가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두 개의 상표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인과 혼동의 여지가 적을 경우에는 이를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의 경우 ‘Nature Friend’와 ‘자연의 벗’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상표이긴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구분가능하기에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유사상표의 사용은 표절과 부당 이득 등을 이유로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유사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오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기에, 만약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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