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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14-05-29

행정

외국 소재 외국인 A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해…

본문


외국 소재 외국인 A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1. 문제상황

  외국 소재 외국인 A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① 법원에서 A라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것이 확실한지를 해명하라고 보정을 내린다면, ② 소송 수행 중 A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증거인부에서 A가 직접 작성한 것인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문제점

  A가 DHL 등으로 보낸 사실확인서를 번역공증을 해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이 번역공증은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이 일치한다는 의미만 있지 A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공증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음

  A의 대리인이 A의 서명 또는 인영이 맞다고 하여 사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2단계의 추정에 따라서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실무상 법원에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함

3. 실무상 해결법

가. 국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 행정문서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제2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자국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인증은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서명의 진정성, 그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만을 말한다.

다. 소결론

  위의 규정들을 정리해보면, 헌법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또한, 위 협약에 가입된 체약국에서 공증을 받아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게 되면 그 문서는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갖게 되며, 인증을 면제 받게 됨.

4. 관련 규정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3. 6.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3항 8호의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 사무처리 절차 중 본부영사확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라 함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대해 동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이라 함은 국내인이 상용, 위임장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주한 외국공관 영사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류에 날인된 공증인 및 서명권자에 의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외교부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문서) ①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삭제>  <2009. 8. 24.>

② 본부영사확인의 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3.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은 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공립학교 발급문서는 상기 1호에 해당)

 제4조 (신청서류) ①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별지 1)

2.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외교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확인 사무수수료 규칙에 정한 수수료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본부영사확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부영사확인 발급신청서 (별지 2 내지 3)

2. 본부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문서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외교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사무수수료규칙에 정한 수수료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5조(심사) ①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을 발급할 때에는 대상문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 조에 규정한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인영 또는 공증인의 등록인장 인영 및 서명을 미리 제출받아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아포스티유와 확인서 등 발급) ① 아포스티유를 발급 할 때에는 별지 4의 서식을 제4조 제1항의 2에 규정한 문서 뒷 표지에 부착하고 외교부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본부영사확인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5의 확인서 제4조 제2항의 2에 규정된 문서 뒷 표지 여백에 부착하고 외교부 인장을 날인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기간) 전 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한 아포스티유 및 확인서 등 발급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기간에 발급 하여야 한다. 단, 공문서 발행기관 및 공증인의 관인 또는 등록인장의인영과 서명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3일을 초과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기록보존) ① 발급된 아포스티유는 일련번호, 신청인, 발급일자, 공문서 발행기관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신청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이 예규를 발령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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