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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14-07-30

형사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성을 저해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다른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저 수의 감소 등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게임상에서의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0. 10. 20. 선고 20192862 판결

 

은 총을 쏘는 형식의 슈팅 게임에서 자동으로 조준이 가능하게 하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러한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이는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근거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온라인 게임 유저가 급증함에 따라,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작되어 전달,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달, 유포 등의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결국 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며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내놓고 있으므로,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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